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

투자정보

공고

등록일 2019-06-28 첨부파일 첨부파일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2019년 9월 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 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  상세내용: 펼치기



다음글 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
이전글 제 2기 결산공고

목록가기